<검사 비용>
확인용검사 1인 12 만원
법원용검사 1인 15만원
1.친자 확인 유전자검사시 필요한 재료
머리카락(모근이 있어야 함), 콧털, 입 안쪽을 문지른 면봉,
사용하던 칫솔, 씹던 껌, 담배꽁초, 손발톱, 생리대, 입던 팬티 등
2.배우자 모르게 재료를 구하는 법
콧털을 뽑아준다, 흰머리카락을 뽑아준다 손발톱이나 칫솔도 가능
(하지만 이런 특수검체는 재료 자체를 시료에 넣어서 DNA를
증폭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검사 시간이 3일소요. )
3.절차
확인용검사는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.
동의서는 검사대상자 본인이 쓸 수 없을 경우
신청인이 본인의 이름만으로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됨.
(개인정보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는 생략가능).
4.결과
검사결과에는 두 검사자가 혈족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기재됨
예 : A와 B는 친자관계가 성립한다.
5.주의사항
친자확인유전자검사를 신청하기 전에
친자일 경우와 아닐경우의 모든 상황을 대비해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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